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확진자 수의 완화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의 참고치를 달성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스크 실내 착용 권고 실시는 2023. 1. 30부터 시행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충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는 아래의 총 4가지이며 이루어집니다.
- 환자 발생 안정화
-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최근 환자 발생은 참고치인 2주보다 더 긴 기간인 3주째 감소 중이며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자 또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을 의미하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또한 70%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감염취약자,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이 60%를 초과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하여 의무 지침에서 권고 지침으로 하향 조정된 것 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는 장소는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
감염취약시설 | 1.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4. 병원 5. 치과병원 6. 한방병원 7. 요양병원 8. 정신병원 9. 종합병원 |
약국 |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 |
대중교통수단 | 1. 대중교통법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3.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대부분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질병관리청은 일부 상황일 시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되는 바입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확진장좌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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